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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고유가 피해지원금'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70%를 대상으로 하며,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1.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
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국민(약 3,256만 명)에게 지급됩니다.
- 핵심 기준: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%
- 취약계층 우선 지원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연령 기준: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 (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통합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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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금액 (지역 및 대상별 차등)
지급 금액은 대상자의 상황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.
| 구분 | 지원 금액 | 비고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~ 60만 원 | 비수도권/인구감소지역 +5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가족 | 45만 ~ 50만 원 | 비수도권/인구감소지역 +5만 원 |
| 일반(소득 하위 70%) | 10만 ~ 25만 원 | 수도권 10만, 비수도권 15만,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|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.
- 1차 신청 (4월 27일 ~ 5월 8일)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
- 2차 신청 (5월 18일 ~ 7월 3일): 그 외 소득 하위 70% 일반 국민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전용 복지 포털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- 특이사항: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'찾아가는 신청' 서비스 운영

4. 지급 방식 및 사용처
- 지급 수단: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- 사용 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 (미사용 잔액은 소멸)
- 사용처: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(주유소, 편의점, 전통시장 등)
- 제한 업종: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, 사행업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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